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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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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2011다41024,41031 사고발생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함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41024,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원인에 상관없이 상법 제670에 의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정한 피보험차량의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 상급품을 기준으로 한 시세를 약 2.7배 초과한 사안에서, 보험계약 당시 정한 피보험차량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의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보험자는 그 시세를 한도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70 / [2] 상법 제670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민병일 외 3)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4. 21. 선고 2010나8864, 8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70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원인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보험가액을 정함으로써 상법 제669 제1에 의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보험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그와 같이 보험가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상법 제670에 의하여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2,673만 원으로 정해진 피보험차량의 가액은 그 상급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세인 1,000만 원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고발생 당시의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액인 1,000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차량포괄담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법 제670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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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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