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2012다118273 판결 과실비율 및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乙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乙회사가 甲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甲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甲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乙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지급하지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규정도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乙회사가 甲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甲의 과실비율에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甲이 乙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9,4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29,860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0,211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29,322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9,251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6,192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0,322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4,649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9,993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1,276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