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동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이
분류2
제목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동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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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80다2271.HWP등록일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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