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고단2456 판결【사기】
피고인 B,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입원치료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의학기술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