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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여부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손해배상등(자)】

 

판시사항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3

조회수1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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