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음주운전 과실비율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조회수9,9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4,076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5,553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022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1,659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19,687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2,843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2,625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2,182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2,729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