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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음주운전 과실비율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조회수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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