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죄명:도로법위반)】

판시사항

[1]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도로 상의 주차로 인하여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가 도로법 제47조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주차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도로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제47조 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47조 제3호 가 규정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 2호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도로 상의 주차로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3호 , 제30조 , 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 도로법 제47조 제1, 2호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조회수19,27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824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725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122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475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844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242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8,884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152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361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