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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죄명:도로법위반)】

판시사항

[1]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도로 상의 주차로 인하여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가 도로법 제47조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주차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도로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제47조 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47조 제3호 가 규정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 2호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도로 상의 주차로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3호 , 제30조 , 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 도로법 제47조 제1, 2호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조회수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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