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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제목

고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본소), 4082(반소) 판결【 보험금(본소), 보험금(반소)】 

 

 

(1) 피고가 2008. 4. 10.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갑상선암 진단에 기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 없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앞으로의 갑상선암에 대하여도 담보하지 않음에 동의하고,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자, 원고로부터 손해사정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 전 기왕병력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된 사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설명만을 듣고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는지 여부(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포함)라는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대리인은 2008. 9. 22.자 준비서면에서 위 동의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동의는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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