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고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본소), 4082(반소) 판결【 보험금(본소), 보험금(반소)】 

 

 

(1) 피고가 2008. 4. 10.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갑상선암 진단에 기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 없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앞으로의 갑상선암에 대하여도 담보하지 않음에 동의하고,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자, 원고로부터 손해사정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 전 기왕병력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된 사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설명만을 듣고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인으로서 이 사건 면책 및 부담보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는지 여부(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포함)라는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대리인은 2008. 9. 22.자 준비서면에서 위 동의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동의는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0,7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7,267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3,449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4,584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4,687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27,623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28,057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3,566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4,851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0,679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