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다수보험가입자 장기입원 보험사기죄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고단88 판결【사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허위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며,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9,6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89,296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79,612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48,061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68,396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57,123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82,009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86,401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22,931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0,203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