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다수보험가입자 장기입원 보험사기죄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고단88 판결【사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허위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며,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3,9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41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180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349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905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225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219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41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198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341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