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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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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조기위암 추적검사사실 미고지 고지의무위반 성립

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9가합1787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가입전 위 의 악성신생물을 진단명 으로 하고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추가 처방 하였다.

조기 위암의 추적 검사로서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밀검사 인 내시경검사 와 조직검사 까지 받았기에 고지의무 위반이다. 

 

2. 판 단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 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4. 6. 11.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불과 3 ~ 4일 전에, 2002. 5.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한 조기 위암의 추적 검사로서 담당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밀검사인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까지 받았다면,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알릴 사항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함으로써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14)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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