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5.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780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중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료보험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특별약관 제10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후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8조 제2항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피보험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된 환자의 진료 내지 검안을 담당한 임상의사의 의학적 진단과 경험칙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89,294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79,609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48,060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68,391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57,118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82,005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86,398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22,928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0,201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