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5.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780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중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료보험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특별약관 제10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후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8조 제2항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피보험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된 환자의 진료 내지 검안을 담당한 임상의사의 의학적 진단과 경험칙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7,247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3,444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4,579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4,686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27,620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28,044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3,545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4,846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0,670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