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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제목

지_장해진단 후 일정기간 내 장해상태가 종료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재해장해연금의 지급 여부

 

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장애진단을 받았더라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일정 기간 내 장해상태가 종료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3. 3. 17. 보험자인 피고(소관 정보통신부 장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으로,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하되,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평일 30,000,000, 휴일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재해로 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5,000,000원씩을 10년간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이를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피고가 정한 예정이율을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안심순수보험계약(증서번호 08067993260,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망인은 2005. 8. 29. 경남 양산시 웅상읍 ○○○ 앞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상손상,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5. 9. 3. 수술을 받았으며, 2006. 3. 13. ○○병원 신경외과장 ○○○으로부터, 망인이 뇌손상으로 반혼수상태의 의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장애정도가 피고 약관 장애등급분류 별표 3의 제13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그 후 망인은 2006. 7. 1. 위 사고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 뇌좌상을 선행사인으로, 급성 심·폐부전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망보험금 30,085,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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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6가단39972.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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