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4가합18174 손해배상

 

 

<판결요지>

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7,8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