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고법 확정]_[1] 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보험금

[광주고법 2000.5.18, 선고, 994923, 판결확정]

판시사항

[1]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위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따른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739, 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면책특약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구조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내용과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부분이 자기신체사고보험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보험금이며,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함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우선 그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소정의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포함하여 그 각 공제 항목상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8,6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791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699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095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447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802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209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8,847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116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336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