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고법 확정]_[1] 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보험금

[광주고법 2000.5.18, 선고, 994923, 판결확정]

판시사항

[1]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위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따른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739, 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주운전 면책특약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구조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내용과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부분이 자기신체사고보험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보험금이며,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함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우선 그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소정의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포함하여 그 각 공제 항목상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4,54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7,284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3,452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4,586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4,695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27,625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28,065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3,580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4,856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0,687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