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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인보험_대_98다28114_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한 경우 상해사고에 해당한단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2811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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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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