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장치와 운행의 의미
판결요지
버스 내의 화재가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외에도 그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동때문에 승객이 지참한 휘발유통의 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왔다고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하였으며 출입문등 차의 구조가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버스의 위 장치들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화재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승객들에게 사상의 손해를 입게한 경우이어서 버스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