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 안된다. (7세 
학원생 학원차 차문에 외투 끼인사고 무과실, 사망위자료 1억)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118961 판결 (재판장 : 원00 부장판사)
 
 
 
 ● 요지 : 학원 수강생인 만 7세의 피해자가 하차하던 
중 외투 옷자락이 차량 문과 본체 사이에 끼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량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운전사가 하여야 하는 것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한 점, 미숙한 아동의 특성상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옷이 끼이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어른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의 통학 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할 때에 그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또는 별도의 
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그 보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배척한 사례 (2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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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118961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신○○ (○○○○○○-○○○○○○○)
 
 
 2. 신▒▒ (○○○○○○-○○○○○○○)
 원고들 주소 원주시 
○○동 ○○○○ ○○○○아파트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피고, 
항소인 합병된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가 ○○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0
 담당변호사 이00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단150084 판결
 변 론 종 결 2010. 5. 19.
 판 결 선 고 2010.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59,975,743원, 원고 신▒▒에게 
154,975,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신○○에게 112,750,500원, 원고 신▒▒에게 109,750,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여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1번째 줄 ‘피고는’을 
‘합병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위 회사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9. 12. 31.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 이하 이들 회사를 모두 
피고라고 지칭한다)는’으로 고쳐쓴다.
 
 
 
 나. 제3면 9번째 줄 ‘잘못이 있으므로’ 부분을 ‘잘못이 있고, 신▲▲의 
부모인 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사항을 신▲▲에게 제대로 지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측 잘못을 고려하여’로 
고쳐쓴다.
 
 
 
 다. 제3면 밑에서 2번째 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피고는 또 원고들이 신▲▲를 제대로 지도하지 아니한 잘못을 탓하나, 신▲▲에게 하차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들의 지도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한 학원측(운전자)이 부모들의 지도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제4면 밑에서 8번째 줄 ‘모든 사정 참작’ 
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피고는 ‘박○○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박○○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은 위 형사합의금 지급으로써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박○○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박○○은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박○○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 포함)으로 원고 신○○에게 
147,975,743원, 원고 신▒▒에게 144,975,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3. 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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