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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공정거래법

 

홍대식 교수(서강대)

2011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반복하여 등장하는 쟁점에 대하여 기존에 정립된 법리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거나 그 적용 모습을 보다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산정,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졌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법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2011년에 선고한 대표적 판결들의 쟁점과 판시 내용을 소개하면서 간략한 해설 및 평석을 덧붙이기로 한다.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오픈마켓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乙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도 입점해 있던 7개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판매가격을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乙 회사의 쇼핑몰에 올려놓은 상품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메인 화면에 노출된 상품을 빼버리겠다고 위협한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위인 甲 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갑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한 유형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규정을 적용하였다. 원심은 甲 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공정위의 결론을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판단에는 甲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후발사업자로서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乙 회사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결국 매출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퇴출되었으며 다른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인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부당성 판단의 객관적 요건(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과 관련하여 경쟁자에 대한 배제 또는 시장봉쇄를 구성하는 사실적 요소를 인정한 후 이를 경쟁제한의 효과라는 평가적 요소와 연결시키는 논리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법리는 기본적으로 원심판결 후인 2009년에 대법원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농업협동중앙회 판결에 기초하고 있다. 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적 요소는 특히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라는 고려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간과한 다른 사실관계에 근거해 볼 때 과연 이러한 사실적 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사실적 요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행위를 객관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부당성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부당성의 객관적 요건을 구별하면서, 부당성의 객관적 요건 판단의 전제가 되는 고려요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심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부당성의 객관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고려요소인 “이 사건 행위가 乙 회사의 전체 사업활동이나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오픈마켓 운영시장의 진입장벽이나 시장진입 초기 우량 판매자 확보의 중요도, 상품 구성의 영향 등의 제반 특성과 乙 회사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나 영업전략의 현실성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부당성 판단의 구조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시하는 대법원의 판시는 배제남용의 위법성 판단을 규범적이고 형식적으로 추론하는 접근방법에 의존하여 행해 왔던 공정위의 관행에 대하여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시장 분석과 경제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도전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러한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합리적 대응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과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의 현저성 판단기준(대법원 2011. 11.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甲 회사가 온라인 음악 시장에 진출하여 그가 운영하는 음원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MP3 파일에 자체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자신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자신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별도의 컨버팅 과정 등을 거치도록 하는 행위가 문제되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자신의 MP3폰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사이트의 MP3 음악파일 구매라는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MP3 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접할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소비자들에 대한 불이익 강제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소비자 이익의 저해 우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2008년 티브로드 강서방송 I 사건과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의 현저성 판단에 관한 2010년 CJ헬로비전 사건 및 티브로드 강서방송 II 사건에 대한 판결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새로운 법리가 추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판결은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동태적 경쟁이 일어나는 기술혁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업 모형을 정립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과 경쟁사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접근에 불편이 야기된 경우 이를 ‘경쟁에 대한 피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쟁점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쟁점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서는 이미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관련 쟁점에 관한 법리가 상당 부분 확립되어 있다. 2011년에 선고된 판결들 역시 관련 쟁점에 관하여 기존의 법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신설 합의 사건(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시중은행들의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 합의 사건(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9260 판결), 손해보험회사들의 실제 적용보험료 합의 사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저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가격 합의 사건(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침대 제조업체들의 가격표시제 실시 합의 사건(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에 나타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쟁점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격결정 등의 공동행위의 포함 범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합의의 대상 행위 유형인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위 대법원 2010두344 판결).

.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판단

어떠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이 점은 가격결정 등의 공동행위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법은 미국의 반독점법의 적용 과정에서 발전된 당연위법 규칙과 합리성의 규칙 사이의 구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결정 등의 공동행위 유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비로소 그러한 합의의 위법성을 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2009두7912 판결에서는 합의의 존재를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경쟁제한성을 다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이 사건에서는 합의에 참가한 은행들의 매입수수료 시장점유율이 63% 이상인 점, 은행별로 매입수수료의 신설시기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는 위 합의의 순차적인 이행과정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매입수수료를 동일한 액수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매입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이탈 등의 사업자 간 경쟁요소를 제거하여 시장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가격결정 등의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하여 당연위법 규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2012년에 선고된 수입승용차 딜러들의 가격 합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가격결정 등의 공동행위 유형의 위법성 판단에서 다른 공동행위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부당성 판단 부분이다. 대법원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가격결정 등의 공동행위 유형의 경우 그에 대한 합의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성이 사실상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의 성립이 방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낸 판결로는 2009년 운송사업자들의 화물운송료 합의 사건이 있다. 이 판결에서는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 또는 경제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예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대법원 2008두20376 판결의 경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그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대법원 2010두344 판결의 경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효용 증대의 정도가 그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행위에 특유한 효율성증대 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인정되고 그러한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능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에 정부기관의 행정지도가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분명한 판시가 나와 있지 않다. 또한 대법원이 비록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여 정당한 행위로 인정한 사례도 아직 없다. 다만 적어도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하지는 않고 행정지도에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 그 내용에 합의 대상 공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지, 사업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법원은 위 대법원 2009두7912 판결에서 사업자들이 합의 대상 공동행위인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신설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수출환어음 환가료 등의 산정을 위한 기간계산방식 변경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이 그로 인한 매입수수료의 신설이나 그 수수료율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권고를 포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행정지도의 관여가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전제로서 행정지도의 내용이 합의의 대상 행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위 대법원 2008두20376 판결에서도 금융감독원이 보험가격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표하거나 통지한 사항이 합의의 대상 행위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징금 산정

위 대법원 2010두28915 판결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쟁점으로서 위탁판매의 관련 매출액을 위탁판매수수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판매대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단이 내려졌다. 위탁판매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수탁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수수료만이 매출액으로 계상된다는 점에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었다. 이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탁판매의 경우 관련 매출액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위반사업자의 위탁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서 대법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규정,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과 성격, 부당한 공동행의 과징금 부과의 성격, 판매대행계약의 내용을 들고 있는데, 관련 매출액을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이 유력한 근거로 참조되었고, 위탁판매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그 판매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특수한 사정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결국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방식이 채택되었다.

한편 위 대법원 2008두20376 판결에서는 영업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사업자의 경우 영업수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규정에 근거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였다. 그에 따라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회계연도의 보험료 전체가 영업수익으로 인식되었고 미경과보험료, 재보험출재분도 그와 같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위 대법원 2010두28915 판결 및 위 대법원 2009두15005 판결에서는 담합에 가담한 일부 사업자가 전체 담합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관여한 경우 기간별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이 최초로 선고되었다. 이 판결들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먼저 선고된 위 대법원 2010두28915 판결에서는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참여사업자만이 그 참여 시기와 관계없이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에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도중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기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간에도 대하여도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도 가담한 사업자가 그 기간에 대하여 두 번째로 증거를 제공한 것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 도중에 일부 기간의 합의에만 가담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기간에 대하여만 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였는데, 다른 사업자가 그 기간이 아닌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한 경우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선고된 대법원 2009두15005 판결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건은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부 기간에 관해서만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기간뿐만 아니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하였을 경우이므로, 위 대법원 2010두28915 판결과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도 가담한 사업자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 기간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특정하여 법리를 정립하고 있으므로, 중도 가담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고 다른 사업자가 위 일부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하여 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한 경우에는 기간별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불공정거래행위

. 판매목표강제에 의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회사가 그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乙 회사를 통해 협력업체들에 대해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의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준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역시 결론을 같이하면서 판매목표강제의 요건 판단기준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목표강제’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 형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의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이 사건에서는 골프용품 수입·판매회사인 甲 회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공정위는 이 행위에 대하여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정위와 원심은 甲 회사의 행위가 자신의 골프용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공정위와 원심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활용된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역시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에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등이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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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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