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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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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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_2005가단132659.HWP등록일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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