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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지적재산권

오승종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의 보상에 관한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현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파노린 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무효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의무부정설(지급의무가 없다는 견해)’을 채택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판례이다. 이 판례를 평석한 학설 중에는 “이 판례는, 사용자는 직무발명 특허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의 이익은 이를 넘어 직무발명으로 인한 배타적·독점적 지위에서 얻는 이익이고, 특허권자가 직무발명에 기해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누릴 여지가 없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고 함으로써, 보상금 산정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법적 이익’에 한정된다는 긍정설의 법리를 명확히 채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조영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특허의 무효』,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 2012. 4., 186쪽.) 한편, 본 판결보다 앞서 선고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다면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는 종래 ① 발명의 실시에 의한 매상액에서 재료비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영업이익이라고 보는 견해(영업이익설)와, ② 발명의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으로 보는 견해(실시료설)이 있었는데, 현재는 실시료 수입 또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초과이익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 위 2011. 7. 28. 판결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수설의 입장과 같은 취지를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공2012상, 299]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본 판결은 특허법의 목적(제1조)과 특허요건(제29조 제2항)의 취지, 즉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진보성 없는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진보성이 없어 본래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잘못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기술을 당해 특허권자에게 독점시킨다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허법의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본 판결은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및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판시하였다.
등록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해당 특허에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나, 신규성은 있으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종래 판례가 나뉘고 있었다. 본 판결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 2011. 2. 24. 자 2009헌바13 결정【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헌공제173호]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항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의무자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 범위 등 법규명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인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인바,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4. 10. 28. 99헌바91, 판례집 16-2하, 104, 119 참조)고 하였다.
이러한 전제 아래 저작권법 제104조에 관하여 보면,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표지나 구조를 가진 경우에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행위에 대한 관여가능성이 있는지의 문제는 온라인 문화와 인터넷 기술현황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거쳐 정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에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축적한 전문지식의 활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에 대한 위임이 인정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가운데,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의 목적과 제104조의 직접적인 입법취지 및 “주된 목적”이라는 용어의 관용적인 문의에 비추어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현행위를 하거나 의견·정보를 수집·교환하려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매개하는 데서 나아가 개별 이용자들이 저작물 등의 전송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별 이용자가 중개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호간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저작물 등 전송행위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로부터 주된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저작물 등의 전송 유도 행위의 유무, 수익구조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되어 그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저작권법 제104조의 경우 저작물의 특성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등 침해 양상 및 기술적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하위법령에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결정에는 소수의견으로서,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통제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칙은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 타 기관의 심사·수정·통제·감시를 받지 않고, 또 국민에 의한 토론·수정·견제·반대 등에 봉착함이 없이 은연중에 성립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다 보니 행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규율의 방식으로서 법규명령보다 행정규칙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행정의 편의에 맡겨버리는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바, 만일 복잡하고 전문화된 규율대상에 대하여 행정부처가 탄력적이고 기능적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법률이 헌법에 정하여진 법규명령에 대하여 위임을 하고, 다시 법규명령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행정 규칙 등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는 등 이른바 단계적 위임에 의하여 충분히 헌법적 결단에 합치하면서도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여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반대의견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2202 판결【저작권법위반】[공2010상,1059]

이 판결은,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관하여 제12조 제2항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다만, 저작물의 성질과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처표시의무에 관한 제34조 제2항의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乙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것이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이 판결은 乙이 위 해제가 자신의 저작물과 혼동·오인될 가능성을 배제했고, 乙이 만든 책자가 홍보용이라는 성질상 과장되기 쉬워서 인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자칫 저작자의 명예 등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도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손해배상(기)】[공2010상,715]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결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법리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본 판결은, 이 사건 사진작품은 원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미지파일로 게시한 것인데, 당시에 이미 다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 의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이미지파일을 검색로봇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로 수집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종전에도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한 적이 있어,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이미지파일 수집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작품의 무단 복제겴還횁전송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파일의 경우 위와 같은 수집프로그램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과실상계사유로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 하였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09다52304,52311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종래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먼저 저작권자가 가지는 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가 이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이른바 소리바다 사건에서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 판결은,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므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독점적 이용권자의 침해정지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독점적 이용허락권자가 침해자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에 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독점적 허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저작물의 무단이용을 한 침해자의 행위를 감수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결은,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저작권침해가 채권침해로서 일반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기준을 설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14.자 2011카합683 결정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와 같이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일반조항이 없는 상황(2012. 3. 15. 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제35조의3 규정을 신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하였다.)에서는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방향으로 권리자 및 이용자 사이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한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 밖에는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三山裕三, 權利制限規定とFair Useの法理, 12면.)
저작권의 남용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저작권 남용의 항변을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테두리 내에서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민법의 일반원칙인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적용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즉, 민법상 권리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가해의사 내지 목적이 필요하고,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공공복리, 공평의 이념, 사회 윤리관념, 공서양속과 도의, 사회질서, 정의 등에 위반할 것을 요구한다. 저작권과 관련되어 권리남용이 주장된 최초의 사례라고 알려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6. 25. 선고 2002카합280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사건(일명 ‘벅스뮤직’ 사건)에서도 저작권 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였고, 그 외에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한 하급심 판결이 상당수 존재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7. 22.자 2004카합125 결정; 서울지방법원 2003. 9. 30.자 2003카합2114 결정 등)
그런데 본 결정은 특정 출판사의 국어 교과서와 문제집을 기본교재로 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자 하는 동영상 강의업체가 해당 교과서와 문제집의 저작권자인 출판사와의 사이에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결국 이용허락 없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서비스한 사안에서 피신청인(동영상 강의업체)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결정에서는, 이미 특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과서 및 문제집에 기초한 강의를 녹화한 동영상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 및 문제집은 대체상품이 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출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모든 교과서 및 문제집에 따른 시장이 아니라 신청인이 출판한 중등 국어·생활국어 교과서 및 문제집 및 이에 대한 저작권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 업체들로서는 신청인이 출판한 이 사건 교과서 및 문제집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강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교과서와 문제집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교과서 및 문제집과 그에 따른 저작물 이용허락은 그 온라인 강의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신청인이 그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등 이 사건 교과서 및 문제집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그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교과서 및 문제집의 이용에 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련상품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는 매우 크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거절한 것은 스스로 온라인 강의 사업 시장에 진출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비롯한 다른 경쟁업체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교과서 및 문제집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의 동영상강의 서비스 중지 등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아마도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남용의 항변을 받아들인 거의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하여 주목된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한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4. 4.자 2011라1456 결정은, 원결정과 달리 권리남용의 항변은 이를 배척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유지하였다. 본 결정과 함께 항고심 판결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지면관계상 다음의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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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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