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 지_여드름흉터 레이저 치료 중 화상 발생, 병원과실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09가단428084 판결【손해배상(의)】

 

소송대리인 이승환 변호사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가단428084 손해배상(의)

원고 김AA (76****-2******)

서울 관악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강명훈, 이승환

원고보고참가인 1. 유○○

부산 금정구

2. 주식회사 ○○○○○○

고양시 일산동구

대표이사 신정환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피고 김BB

대구 서구 (AA피부과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변론종결 2012. 1. 5.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2.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중 AA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5번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기로 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달에 1번 스타룩스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2009. 4. 24.에는 스마트 엑시드 레이저 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치료 당시 얼굴이 뜨겁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고, 이후 얕은 2도 화상으로 피고로부터 메조테라피, 착색레이저, 혈관 레이저 등의 시술을, 대구 BB피부과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8,3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391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404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9,823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085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287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3,547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104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329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306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