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 지_여드름흉터 레이저 치료 중 화상 발생, 병원과실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09가단428084 판결【손해배상(의)】

 

소송대리인 이승환 변호사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가단428084 손해배상(의)

원고 김AA (76****-2******)

서울 관악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강명훈, 이승환

원고보고참가인 1. 유○○

부산 금정구

2. 주식회사 ○○○○○○

고양시 일산동구

대표이사 신정환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피고 김BB

대구 서구 (AA피부과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변론종결 2012. 1. 5.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2.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중 AA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5번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기로 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달에 1번 스타룩스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2009. 4. 24.에는 스마트 엑시드 레이저 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치료 당시 얼굴이 뜨겁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고, 이후 얕은 2도 화상으로 피고로부터 메조테라피, 착색레이저, 혈관 레이저 등의 시술을, 대구 BB피부과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14,2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17,071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2,945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17,544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68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26,493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43,266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25,710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2,990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5,098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4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