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 지_각막손상이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로 실명, 과실인정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

 

원 고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피 고 피고 법인
변 론 종 결 2008. 10. 1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38,781,828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2008.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1에게 93,418,753원, 원고2에게 10,729,310원, 원고3에게 1,0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측 눈이 실명된 생후 21개월의 아이이고, 원고2, 원고3은 그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6,0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2,676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765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216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41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196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357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948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268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222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