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지_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오진, 치료기회상실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위자료 인정

손해배상(의)

[창원지법, 2010가합11521, 2012.1.19]

   

【판시사항】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丁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丙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丁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丁이 甲에게 실시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甲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으로 하여금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丁은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甲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단 방법 및 전원 여부 등에 관한 甲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판례_2010가합1152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7,26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2,683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765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224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741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203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357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948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268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222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