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지_한의원에서 침 시술 이후 간 혈관종 및 간실질의 손상으로 사망, 과실인정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3867 손해배상


원 고

1. 김○○
2. 김△△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2. 12. 20.
판 결 선 고 201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68,943,564원, 원고 김△△에게 42,250,473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23,369,983원, 원고 김△△에게 83,536,155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김△△은 망인의 딸이
고, 피고는 포천시 소재 ○○침술원(이하 ‘이 사건 침술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
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12. 1. 26. 13:30경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
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2)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망인에게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
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1. 26. 14:47경 119 구조
대를 이용하여 망인을 ◇◇의료원 포천병원(이하 ‘포천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포천병원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혈압 133mm/Hg, 맥박 130회/분, 호흡수 23회/분,
체온 36도, 의식상태는 ‘졸리움(drowsy)'상태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2012가합3867(주요판결).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20,8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139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442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661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04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862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51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683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403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294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