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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실효안내장의 수령여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과 사이에 2005. 12. 13. 피보험자를 ♤☆☆, 가입담보는 질병사망금 20,000,000(2006. 3. 9. 2,400,000원이 추가되었다), 장기입원간병비 월 250,000, 보험기간은 2005. 12. 13.부터 2015. 12. 13.까지, 보험료는 월 4,170원인 무배당삼성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1. 위 보험계약에 질병입원의료비 30,000,000, 질병통원의료비 일 100,000, 보험기간은 2007. 12. 1.부터 2008. 12. 1.까지, 보험료는 월 16,470원인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1. 위 추가담보 계약을 2009. 12. 13.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위 보험계약 전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008. 3. 26. 납입할 월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5. 5. 26. 수취인을 ♤☆☆로 하는 등기우편물(등기번호 407087110000, 이하 이 사건 등기우편물이라고 한다)○○○우편집중국에 접수하였고, ○○우체국에 근무하던 윤○♣2008. 5. 28. ♤☆☆의 남편인 박▷♤에게 이 사건 등기우편물을 전달하고 등기우편물의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pda에는 ♤☆☆이 수령한 것으로 대신 서명한 사실, ♤☆☆2008. 8. 25.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인 난소암이 발병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우체국에 근무하는 윤○♣을 찾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데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소연 하였고, 이에 ○○우체국장은 2008. 9. 26. ○♣에게 확인하여 '수취인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취인 성명을 남자이름으로 오인하여 수취인 남편에게 전달한 것이며, 남편이 1급장애인으로 오른쪽 의수를 착용하여 pda에 서명하기 곤란하여, 수령인 앞에서 pda작업을 처리한 것임'이라는 내용과 '수취인이 장기간 부재중으로 있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작업처리한 건임'이라는 내용의 각 등기우편물 배달확인 자료 송부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등기우편물이 ♤☆☆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8. 10. 14.부터 2009. 4. 10.까지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으로 합계 36,332,3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등기우편물 속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최고안내장이 들어있었는데, ○♣이 이를 ♤☆☆의 동거인인 박▷♤에게 전달하여 주었음에도 박▷♤,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등기우편물이 적법하게 배달되지 않아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 36,332,360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우편물 속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최고안내장이 들어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등기우편물 속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최고안내장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우편물 속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최고안내장이 들어있었던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윤○♣이 박▷♤ 또는 ♤☆☆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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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9가단31579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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