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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_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재정신청

판시사항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11, )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은 위 시설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밤중에 잠을 자던 이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이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이 그 무렵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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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4초재7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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