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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산재보상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 아내 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등이 입게 된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84조 제1항 제3호 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상 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하여야 한다.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 아내 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망인의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은 취소해야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만,위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등을고려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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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두2715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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