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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고_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및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시사항

피보험자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사가 이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사무원’이었다가 그 후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 건설현장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무원’‘일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위 직업 변경은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 정한 위험증가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보험약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회사가 에게 ‘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에는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그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비례적으로 삭감된 보험금만이 지급된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와 제653조 에 따라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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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나201083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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