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불법행위로 인하여 낡은 소유물이 수리가 불가능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용의공제 여부와 그 기준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낡은 소유물이 수리가 불가능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용의공제 여부와 그 기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93다4949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9,6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