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제목
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5,098
업무지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