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_면책약관에서 고의의 인정범위(결과적 가중손해)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공97.11.1.[45],3281]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의 의미 및 '운행으로 말미암은경우'의 판단 기준 [2]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3]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는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가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민사재판에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7,2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112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439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636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703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844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646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673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382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271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