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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변호사법 위반여부 [서울중앙지법, 케이스별 정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 선고 2008고합564 판결변호사법위반{분리(피고인 진○○)}

 

 

전 문

피 고 인 1. ○○ (000000-0000000), 대표이사

주거 부천시 소사구 ○○○○○○○○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

2. ○○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영등포구 ○○○○○○○○○

등록기준지 서울 강서구 ○○○○○○○

3. ○○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성북구 ○○○○○○○○○○○○○○○○○○○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

4. ○○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고양시 덕양구 ○○○○○○○○○

등록기준지 영천시 ○○○○○○○○○

5. ○○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서대문구 ○○○○○○○○○○○

등록기준지 파주시 ○○○○○○○○○

6. ○○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안양시 만안구 ○○○○○○○○○○○○○○○○○○○○

등록기준지 안동시 ○○○○○○○○○

7. ○○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서대문구 ○○○○○○○○

등록기준지 상주시 ○○○○○○○○○

8. ○○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서울 구로구 ○○○○○○○○○○○○○○○

등록기준지 대전 대덕구 ○○○○○○○

9. ○○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

등록기준지 정읍시 ○○○○○○○○○○○○○ (피고인들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

검사 조경헌

변호인 변호사 김,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2. 2

주문

1. 피고인 이○○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23,664,6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일천 오백만)원으로,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벌금 18,000,000(일천 팔백만)원으로, 피고인 권○○에 대한 형을 벌금 13,000,000(일천 삼백만)원으로, 피고인 전○○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으로, 피고인 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으로,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각 정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피고인 김○○, ○○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김○○으로부터 14,893,000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17,859,000원을, 피고인 권○○으로부터 13,000,000원을,피고인 전○○으로부터 1,450,000원을, 피고인 노○○으로부터 1,150,000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2,840,000원을, 피고인김○○으로부터 2,5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이○○의 의뢰인 조○○(1) 1)

각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2), ○○(6), ○○(8), ○○(9), ○○(13), ○○(17)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의 의뢰인 신○○(4), ○○(5), ○○(6), ○○(7), ○○(8)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의 의뢰인 한○○(1, 2), ○○(3), ○○(6)에 대한 부분, 피고인 권○○의 의로인 이○○(2), ○○(3), ○○(4)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전○○의 의뢰인 김○○(1), ○○(2), ○○(4)에 대한 부분, 피고인 노○○의 의뢰인 임○○ (1), ○○(2), ○○(3), ○○(5), ○○(6)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의 의뢰인 박○○(1), ○○(4)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의 의뢰인 박○○(3), ○○(5)

에 대한 부분은 각 무죄.

4. 피고인 허○○은 무죄.

피고인 허○○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이○○○○○○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김○○, ○○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김○○은 위 회사의 차장, 피고인 권○○, ○○, ○○, ○○, ○○, ○○은 모두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이○○는 의뢰인 강○○(3), ○○(4), ○○(5), ○○(7), ○○(10), ○○(11), ○○(12), ○○(14), ○○(15), ○○(16), ○○(18)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는 의뢰인 이○○(1), ○○(2), ○○(3), ○○(9), ○○(10), ○○(11)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은 의뢰인 이○○(4), ○○(5), ○○(7)에 대한 부분, 피고인 권○○은 의뢰인 허(1), ○○(5)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전○○은 의뢰인 김○○(3)에 대한 부분, 피고인 노○○은 의뢰인 황○○(4)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은 의뢰인 차○○(2), ○○(3), ○○(5)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은 의뢰인 김○○(1), ○○(2), ○○(4)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화해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이○○2005. 6. 1.경 서울 동작구 ○○○○○○에 있는 ○○○○자동차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사고 피해자 강○○으로부터 2004. 11. 19. ○○대학교 외국인기숙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절차를 대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최대한 합의금으로 28,991,016원을 청구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대신하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김○○와 위 강○○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도록 주선하여 2005. 9. 30. 합의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의금의 11%2,200,0002)

피고인 이○○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위 피고인이 의뢰인 조○○(4), ○○(11), ○○(14), ○○(15), ○○(18)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금액은 각 2,100,000, 1,386,000, 3,800,000, 600,000, 726,600원으로 정정한다. 을 교부받음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 진술조서(163호증), ○○ 우편조서 (171호증), ○○ 진술조서(184호증), ○○ 진술조서(130호증), ○○ 진술조서(142호증), ○○ 진술조서(136호증), 진술조서 (181호증), ○○ 진술조서(130호증), ○○ 진술조서(132호증), ○○ 진술조서 (168호증), ○○ 진술조서(158호증), ○○ 진술조서(45호증), ○○ 진술조서(162호증), ○○ 진술조서(146호증), ○○ 진술조서(131호증), ○○ 진술조서(46, 92호증), ○○ 진술조서(42, 95호증), ○○ 진술조서(190호증), ○○ 진술조서(67호증),

○○ 진술조서(135호증), ○○ 진술조서(65호증), ○○ 진술조서(143호증), ○○ 진술조서(185호증), ○○ 진술조서(160호증), ○○ 진술조서(191호증), ○○ 진술조서(192호증), ○○ 진술조서(197호증), ○○ 진술조서(197호증), ○○ 진술조서(178호증), ○○ 진술조서(165호증), ○○ 진술조서(47, 107호증), ○○ 진술조서(106호증)의 각 기재

1. ○○ 작성의 답변서(19, 113호증), ○○ 작성의 답변서(31호증), 작성의 답변서(80호증), ○○ 작성의 답변서(32호증), ○○ 작성의 답변서(33호증), ○○ 작성의 답변서(62호증), ○○ 작성의 답변서(50호증), ○○ 작성의 답변서(23호증), ○○ 작성의 답변서(270호증), ○○ 작성의 답변서(66호증), ○○ 작성의 진술서(68호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103, 77, 93, 102, 103, 103, 210, 211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아래에서 피고인 허○○은 모두 제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변호사법(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1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 ○○, ○○, ○○, ○○, ○○ :

형법 제37조 전단 , 38조 제1항제2호 호, 50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이○○를 제외한 피고인들 : 형법 제70, 69조 제2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이○○, ○○, ○○ : 형법 제57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이○○를 제외한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추징액 계산]

1. 피고인 이○○

23,664,600(= 2,200,0002,100,0004,000,0003,200,0002,300,0001,386,000600,0003,800,000600,0002,752,000726,600)

2. 피고인 김○○

14,893,000(= 924,000770,0001,150,0001,000,00010,549,000500,000)

3. 피고인 김○○

17,859,000(= 11,100,0002,079,0004,680,000)

4. 피고인 권○○

13,000,000(= 10,000,0003,000,000)

5. 피고인 전○○

1,450,000

6. 피고인 노○○

1,150,000

7. 피고인 김○○

2,840,000(= 700,000600,0001,540,000)

8. 피고인 김○○

2,550,000(= 620,000700,0001,230,000)

 

양형의 이유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법률사무 취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변호사법에 정한 자격이 없고, 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사무인 화해 등의 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이 막고자 하는 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들에게 특별히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회수와 손해사정법인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이○○는 의뢰인 조○○(1), ○○(2), ○○(6), ○○(8), ○○(9), ○○(13), ○○(17)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은 의뢰인 신○○(4), ○○(5), ○○(6), ○○(7), ○○(8)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은 의뢰인 한○○(1, 2), ○○(3), ○○(6)에 대한 부분, 피고인 권○○은 의로인 이○○(2), ○○(3), ○○(4)에 대한 부분, 피고인 전○○은 의로인 김○○(1), ○○(2), ○○(4)에 대한 부분, 피고인 노○○은 의뢰인 임○○(1), ○○(2), ○○(3), ○○(5),○○(6)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은 의뢰인 박○○(1), ○○(4)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은 의뢰인 박○○(3), ○○(5)에 대한 부분, 피고인 허○○은 의뢰인 박○○(1), ○○(2)에 대한 부분의 각 기재와 같이 화해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아래의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허○○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단]

 

1. 쟁점

.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 보험업법 제188),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08. 10. 23. 선고 2008692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각 의뢰인들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액 등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의견개진의 의미

. 손해사정 과정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과정을 보면,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을 해주도록 위임받은 고용 또는 독립손해사정인은, 기록검토와 현장조사, 보험계약관계 자료심사, 치료중인 피해자의 관리(치료비영수증의 제출과 가지급보험금의 청구), 피해자의 소득조사(급여자료, 경력증명서), 장해진단서 및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종합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제출한다. 보험회사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손해사정의 근거가 되는 과실비율,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의 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고, 보정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에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손해사정서가 확정되면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와 다른 금액으로 보험금을 정할 수도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도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참조)

. 의견개진의 의미

위 손해사정 절차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출된 손해사정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개진을 하고 보험회사측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제시를 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는바, 보험회사는 통상 손해사정액을 감액할 목적으로 보정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손해사정사는 이에 대응하여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제3자로서 손해사정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손해보상관계의 성립을 위한 의견개진을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허용되는 의견개진의 판단기준

.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유죄의 주요 증거로 제출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비고(증거)’란 기재 보험회사 직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보고(분석자료, 2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직원들과 피고인들은 보험금 액수가 정해진 과정을 ‘합의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 각 조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직원들과 피고인들은 보험업법상 허용되는 의견교환을 통한 손해사정서 보정의 경우에도 보험금에 ‘합의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해 바로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합의를 주선하였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위 직원들 및 의뢰인들과 접촉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피고인들이 보험업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합의를 주선하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서의 작성과 보정을 위해 보험회사의 직원들 및 의뢰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행한 의견개진 또는 합의 주선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비율, 노동능력 상실률, 기왕증의 기여도, 피해자의 소득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보정 요청을 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손해사정의 근거를 제시하며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과실비율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행위

보험회사측과 과실비율 등의 손해사정 근거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급보험금을 놓고 협상을 하는 행위

보험회사측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을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보험금을 확인하여 이를 상대방에 전달하며 위 금액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

보험회사측과 손해사정 근거에 관하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측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종용하거나, 피고인들 자신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또는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말하는 행위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측의 보험업감독규정 절차 위반행위에 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 위 행위 중 항의 경우는 손해사정인으로서 손해의 조사와 적정한 손해액의 사정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항의 경우는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위 민원을 취하시키기 위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사정의 근거를 수용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민원 제기가 부당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의 행위들은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서 상의 근거에 관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보험업법상 허용되는 의견개진 행위라 할 수는 없고, 손해액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들간에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들이 행한 구체적 손해사정 과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1) 의뢰인 조○○(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피해자의 관절 운동각도, 그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며 장해진단 후 호전사례 등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장해율을 조정하였다. - ○○ 답변서 (21호증), 진술조서(185호증) (2) 의뢰인 임○○(2)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기여도, 사고기여도에 대하여 보정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조정하였다. - ○○ 답변서(57호증), 진술조서(134호증) (3) 의뢰인 강○○(3)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피해자 과실비율 등에 이의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2,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합의하자고 종용하거나, 위 과실율과 상관없는 향후치료비 등을 조정하여 2,000만 원에 절충하자고 하였다. - ○○ 진술조서(163호증) (4) 의뢰인 조○○(4)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피해자 과실, 영구장해율에 이의 제기하며 재감정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조○○ 명의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국 영구장해율을 조정하여 합의하였다. - ○○ 우편조서(171호증) (5) 의뢰인 강○○(5)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대해 이의 제기하며 재감정 받자고 하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지연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였고, 이에 보험회사 측은 피고인의 사건 수임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항의하였다. 결국 장해율을 조정하여 합의하였다. - ○○ 진술조서(184호증) (6) 의뢰인 김○○(6)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이의 제기하자,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하였다. - 수사보고(26호증), ○○ 우편조서(187호증) (7) 의뢰인 임○○(7)에 관한 건

피고인이 손해사정 근거에 대한 이론적 논쟁보다는 금액적으로 절충을 하자고 하여 합의에 도달하였다. - ○○ 작성 답변서(19, 113호증), ○○ 진술조서(130호증) (8) 의뢰인 유○○(8)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기여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50%로 조정하였다. -○○ 진술조서(134호증), 답변서(19호증) (9) 의뢰인 이○○(9)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기간, 피해자 과실, 치료비 과실상계, 소득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 후 합의에 도달하였다. - ○○ 우편조서(166호증) (10) 의뢰인 김○○(10)에 관한 건

보험회사 직원인 임○○가 피고인을 방문하여 합의금을 정하였고, 피고인은 50만원만 더 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 ○○ 진술조서(142호증) (11) 의뢰인 이○○(1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한시장해율, 사고기여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전체 보험금으로 접근하여 2,000만 원 상당에서 합의하자고 하였다. - ○○ 답변서(31호증), ○○ 진술조서(136호증) (12) 의뢰인 김○○(12)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피해자 과실, 소득, 장해율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를 대신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였다. - 답변서(80호증), 진술조서(181호증) (13) 의뢰인 김○○(13)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성형치료비 등에 이의를 제기하자, 치료비를 조정하여 합의하였다. - ○○ 진술조서(176호증 -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제기했는지 알 수 없다) (14) 의뢰인 최○○(14)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5,000만 원 이상

이면 합의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전하며 위 금액 이상으로 최종합의를 요구하였다. -수사보고(103호증), ○○ 진술조서(130호증) (15) 의뢰인 최○○(15)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기왕증 기여도에 관하여 다투자, 피고인은 피해자 최○○ 명의로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빠른 시일에 보상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 답변서(32호증), ○○ 답변서(33호증), 진술조서(132호증) (16) 의뢰인 주○○(16)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 입원기간 등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체 금액으로 4,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였다. -○○ 진술조서(168호증) (17) 의뢰인 최○○(17)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하여 조정하였다. (○○○○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 ㅇㅇ 진술조서(153호증) (18) 의뢰인 최○○(18)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직업 보수, 장해기여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전체보험금에 대하여 절충하여 합의하자고 하였다. - 증인 박○○의 법정진술, ○○ 진술조서(158호증)

.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의뢰인 이○○(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노동력 상실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하여 조정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향후 치료비 1,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근거 없이 금액으로 합의하였다. - ○○ 진술조서(45호증) (2) 의뢰인 최○○(2)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후유장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보험회사는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냐고 물어보며 합의를 종요하였다. - ○○ 답변서(62호증), ○○진술조서(162호증) (3) 의뢰인 박○○(3)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손해사정액이 너무 많다고 하자 피고인이 손해사정서상 보상금에서 조금은 양보할 수는 있으나 다른 병원의 자문에 근거한 합의금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이후 1500만 원 선에서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였다. - ○○ 답변서(50호증), ○○ 진술조서(146호증) (4) 의뢰인 신○○(4)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하여 조정하였다. (피해자인 신○○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종용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 ○○ 진술조서(147호증) (5) 의뢰인 최○○(5)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소득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 후 조정하였다. (피고인이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민원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위 민원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없다) - 수사보고(96호증), ㅇㅇ 진술조서(188-1호증) (6) 의뢰인 정○○(6)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으로 조정하였다. - ○○ 진술조서(184호증) (7) 의뢰인 최○○(7)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애등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후 조정하였다. - ○○ 진술조서(48, 108호증) (8) 의뢰인 이○○(8)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자기신체사고 공제금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 후 조정하였다. - ㅇㅇ 우편조서(170호증) (9) 의뢰인 홍○○(9)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후유장해 20%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금액적으로 합의하자고 하여, 1,500만 원으로 절충하였다. - ○○ 답변서(23호증), ○○ 진술조서(131호증) (10) 의뢰인 김○○(10)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과 피해자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김○○가 금감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빨리 합의를 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요구 금액을 낮춰 15,000만 원으로 제시하는 등으로 합의를 시도하였다. - ○○ 진술조서(46, 92호증) (11) 의뢰인 원○○(1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기왕증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왕증에 대한 별다른 의견 교환없이 의뢰인이 수락하는 기왕증 정도를 반영하여 530만 원에 합의하였다. - ○○ 진술조서(42, 95호증), ○○ 답변서(270호증), ○○ 진술조서(190호증).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의뢰인 한○○(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후유장해, 장해기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하여 보정하였다. - ○○ 진술조서(168호증) (2) 의뢰인 한○○(2)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을 교환하여 동일 슬관절부위 중복장애 중 하나를 제외하기로 조정하였다. - ○○ 답변서(70호증), ○○ 진술조서(148호증) (3) 의뢰인 이○○(3)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하여 조정하였다. - ㅇㅇ진술조서(140호증), 수사보고(76호증) (4) 의뢰인 이○○(4)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과실비율, 장해율, 소득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보험회사 제시 금액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이에 보험회사 측이 금액 다시 조정하여 제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이○○에게 물어보고 연락하겠다고 한후 합의하였다. - ○○ 진술조서(67호증) (5) 의뢰인 이○○(5)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악관절과 좌족관절의 장해율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합의금이 3,000만 원은 되어야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던 중 최종적으로 족관절 장해율 14%, 악관절 0%로 합의하였다. 이후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피고인도 참석하였다. - 수사보고(77호증), ○○ 진술조서(135호증) (6) 의뢰인 오○○(6)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 소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후 조정하였다.

- ㅇㅇ 진술조서(72호증) (7) 의뢰인 허○○(7)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판정, 장해율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사조정신청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 보험회사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원을 취하해 주겠다고 하였다. - ○○ 진술조서(65호증), 답변서(66호증), ○○ 진술서(68호증), ○○진술조서(143호증)

. 피고인 권○○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의뢰인 허(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추상장해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부추겼다. - 수사보고(93호증), ○○ 진술조서(185호증) (2) 의뢰인 이○○(2)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교환으로 조정하였다. - ㅇㅇ진술조서(167호증) (3) 의뢰인 김○○(3)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피해자 과실비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하여 조정하였다. - ○○ 진술조서(145호증) (4) 의뢰인 오○○(4)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피해자 과실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으로 조정하였다. - ○○ 진술조서(189호증) (5) 의뢰인 장○○(5)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등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 명의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게시하여 합의를 종용하였다. - ○○ 진술조서(160호증)

. 피고인 전○○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의뢰인 김○○(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외상기여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 후 조정하였다. (금융감독원에 감독규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부당한 민원 제기라고 볼 증거 없다) - ○○ 진술조서(168호증) (2) 의뢰인 임○○(2)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 후 조정하였다. - ○○ 진술조서(180호증) (3) 의뢰인 김○○(3)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금액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자고 하였다. - ○○ 진술조서(191호증) (4) 의뢰인 장○○(4)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에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후 조정하였다. (금융감독원에 감독규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부당하다고 볼 증거 없다) - ㅇㅇ 진술조서 (193호증)

. 피고인 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의뢰인 임○○(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피해자 과실, 장애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교환 후 조정하였다. - ㅇㅇ 진술조서(150호증) (2) 의뢰인 김○○(2)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후유장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교환 후 조정하였다. (감독규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부당한 민원으로 볼 증거가 없다)

- 수사보고(102호증), ○○ 진술조서(149호증) (3) 의뢰인 조○○(3)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퇴행성 기왕증의 반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교환 후 조정하였다. (감독규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부당한 민원으로 볼 증거가 없다) - 수사보고(102호증), ○○ 진술조서(168호증) (4) 의뢰인 황○○(4)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황○○를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 수사보고(102호증), ○○ 진술조서(192호증) (5) 의뢰인 주○○(5)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애율과 과실율에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하였다. - ㅇㅇ 진술조서(151호증) (6) 의뢰인 김○○(6)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소득에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교환 후 조정하였다. - ○○ 진술조서(137호증)

.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의뢰인 박○○(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후유장해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 후 조정하였다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 ○○ 진술조서(152호증) (2) 의뢰인 차○○(2)에 관한 건

피고인 김○○이 의뢰인 차○○를 대신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여 합의를 유도하였다. - 수사보고(103호증), ○○ 진술조서(197호증) (3) 의뢰인 석○○(3)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진단서에 이의를 제기하자 새로운 장해진단서 받아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합의를 유도하였다. - 수사보고(103호증), ○○ 진술조서(197호증) (4) 의뢰인 조○○(4)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율, 장해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 교환 후 조정하였다. -ㅇㅇ진술조서(195호증) (5) 의뢰인 이○○(5)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치료비를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소외에서 전화로 합의를 시도하여 2,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결정하였다. - ○○ 진술조서(178호증)

.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의뢰인 김○○(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후유장해, 사고기여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의뢰인 김○○ 이름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전체 금액으로 8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였다. - ○○ 진술조서(165호증) (2) 의뢰인 최○○(2)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에서 장해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조사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 최○○의 자필로 슬관절 장해는 해당 없고, 족관절만 보상을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합의하자고 하였다. - ○○ 진술조서(47, 107호증) (3) 의뢰인 박○○(3)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에서 손해사정서 토대로 금액을 다시 산정해 주도록 보정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 - ○○ 진술조서(105호증) (4) 의뢰인 안○○(4)에 관한 건

피고인이 2,000만 원 이하로는 합의를 못하고,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등을 물어보며 합의를 유도하였다. - 증인 김○○의 법정진술, ○○ 진술조서(106호증) (5) 의뢰인 이○○(5)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장해 관련 사고기여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의견 교환 후 조정하였다. - ○○ 진술조서(155호증)

. 피고인 허○○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의뢰인 박○○(1)에 관한 건

보험회사측이 피해자 과실, 영구장해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의견교환 후 조정하였다. - ○○ 우편조서(172호증) (2) 의뢰인 변○○(2)에 관한 건

보험회사가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조정신청 취하조건으로 20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고 하여, 220만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의뢰인 변○○은 장애진단 비용 등 실비만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손해사정에 대한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았다 -증인 정○○, ○○의 각 법정진술, ○○ 진술조서(157호증)

 

5. 판단

. 유죄부분

4항의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 아래 의뢰인에 대한 손해사정의 과정에서 3. 나항의 , ,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손해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이○○ - ○○(3), ○○(4), ○○(5), ○○(7), ○○(10), ○○ (11), ○○(12), ○○(14), ○○(15), ○○(16), ○○(18)

피고인 김○○ - ○○(1), ○○(2), ○○(3), ○○(9), ○○(10), ○○(11)

피고인 김○○ - ○○(4), ○○(5), ○○(7)피고인 권○○ - (1), ○○(5)

피고인 전○○ - ○○(3)

피고인 노○○ - ○○(4)

피고인 김○○ - ○○(2), ○○(3), ○○(5)

피고인 김○○ - ○○(1), ○○(2), ○○(4)

. 무죄부분

한편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 아래 의뢰인들에 대한 손해사정 과정에서는 보험업법이 정한 의견개진의 범위 내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한 것으로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범위를 넘어서서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이○○ - ○○(1), ○○(2), ○○(6), ○○(8), ○○(9), ○○(13), ○○(17)

피고인 김○○ - ○○(4), ○○(5), ○○(6), ○○(7), ○○(8)

피고인 김○○ - ○○(1, 2), ○○(3), ○○(6)

피고인 권○○ - ○○(2), ○○(3), ○○(4)

피고인 전○○ - ○○(1), ○○(2), ○○(4)

피고인 노○○ - ○○(1), ○○(2), ○○(3), ○○(5), ○○(6)

피고인 김○○ - ○○(1), ○○(4)

피고인 김○○ - ○○(3), ○○(5)

피고인 허○○ - ○○(1), ○○(2,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바 없다)

 

6. 결론

따라서 위 5. 가항의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그 증명이 있으나, 5. 나항의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장 판사 민병훈 판사 박종열 판사 오현석

1)

각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2)

피고인 이○○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위 피고인이 의뢰인 조○○(4), ○○(11), ○○(14), ○○(15), ○○(18)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금액은 각 2,100,000, 1,386,000, 3,800,000, 600,000, 726,600원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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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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