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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1995.1.20. 선고 94다3873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다.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라. 현실적인 장애는 있으나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임기만료 후에는 일률적으로 그 직업을 그만 두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당해 피해자의 연령과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그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직업에서 얻는 소득을 가동연한 종료시까지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있는 것이고, 설사 그 직업을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 동액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다. 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한 사례.

라. 현실적인 장애사실이 인정되고 그 장애가 완전히 극복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나 수입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인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01

조회수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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