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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항공기 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판시사항

[1]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항공기 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 [3]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항공기 사고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위자료 참작 요소 외에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결과의 처참성,사고수습 및 손해배상의 지연,가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사고발생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3]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따름판례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1조 ,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 제751조 , 제763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승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환 외 2인)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4

조회수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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