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2]_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약관상 [별표1]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

보험금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930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0,661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1,640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337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946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6,24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422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734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448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19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