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2]_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약관상 [별표1]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

보험금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930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7,989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561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8,723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363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224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16,910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18,364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19,647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2,029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