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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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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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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1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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