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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은 고무줄인가

김 중 성 (한보험신문지 발행인) 


통상 보험요율은 대수 관할에 의해서 추정되는 손해 발생 및 손해 정도의 확율에서 보험원가를 부담할 순 보험료를 구한 후 예정 경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보험 계약자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율 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의 검증이나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용중인 보험 요율을 인하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과거 몇 년간의 손해율을 감안해 조정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 것이다.
지난 11월 초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손해율의 상승으로 회사 경영 상태가 지극히 어렵다는 이유가 인정되어 자동차 보험 요율을 평균 3.5%를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인상한 지 1개월도 안된 11월 중순에 손해보험 회사를 5개 대형 회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동양화재 등이 장기무사고로 보험료가 적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사고 다발자 등 보험료가 많은 보험 가입자는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범위 요율을 3%에서 최고 5%까지 보험 요율을 인하하는 상식이하의 사건이 발생했다.
성별, 연령, 차량 연식 등을 모두 감안해 산출된 적용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일정액을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범위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차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험료를 5%올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승인없이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는 범위요율 조정을 통한 보험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보료 담합조사를 착수함으로써 공정위가 금감원의 특별 검사 중에 보험사에 대한 임접 조사를 하는 지극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금감원은 특별 검사를 통해 11월 초 인상한 보험 요율로 환원 조치는 했으나 1개월 동안 보험 요율이 3번 바뀌는 진기록을 세웠고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보험 요율이 보험회사의 편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과도 같은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로 금감원은 자보료 인상 때 충분한 검토 없이 보험사의 요청은 수용했다는 본의 아닌 오해를 사게 되었고 손보 5개사는 보험사당 1달 사이에 3회에 걸쳐 보험료를 인상, 인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보험사에 대한 계약자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일이 생겼으며 또한 금감원의 특별 검사 중에 공정위의 조사까지 받는 흔치않은 오점까지 남기게 되었다.
계약자로서 이번을 계기로 금감원은 더욱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보험사를 육성하고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금감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손보사들은 경기침체와 함께 높은 손해율과 초과 사업비 등에 따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출혈 경쟁이 중요한 원인이다.
감독규제에 앞서 업계 스스로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건전경쟁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차제에 감독 당국은 자동차 가격 자율화 정책이 2년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인하에 관여하고 있는바 이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보험사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보험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 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의 검토도 고려돼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그러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보험사 경영진과 모든 종사자들의 건전한 사고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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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조회수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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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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