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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6차 손해사정사 개업사전교육

2015년 제6차 손해사정사 개업사전교육

 

 

교육소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에 따라 이번 손해사정업자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당사자는 교육신청 후 필히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대상: 손해사정사(업등록 예정자)

교육일자 : 20150630()

교육시간 : 09:00 ~ 18:00

교육장소 : 인스TV[()고시아카데미] 교육강의실 (아래 오시는길 참조)



교육내용

일 정 

 과 목

09~11

손해사정 관련법규과 윤리

강사 : 이재혁 [새길손해사정 ]

11~12

판례로 바라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강사 : 김영현 [PNS해밀손해사정대표]

12~13

중 식

13~14

협회소개

강사 : 백주민[()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14~16

손해사정업무관련 쟁점사항

강사 : 진승용 [사정법인 덕우 대표]

16~18

업무절차 및 손해사정서 작성 예시

강사 : 박도은[열린C&A손해사정 대표]

 

교육비

일반 300,000

정회원 100,000(20만원은 본회에서 지원함.)

포함사항 : 강의료, 교재비, 점심식사, 주차요금, 협회 볼펜, 협회 뱃지 제공 등

교육교재 및 제공 물품

교재명

저 자

구입가

손해사정업 실무 매뉴얼

()한국손해사정사회

20,000

보험회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한국손해사정사회

20,000

금감원 보험분쟁조정사례집

()한국손해사정사회

35,000

손해사정 질의회신집(II)

독립사정사 협회

25,000

협회 볼펜

()한국손해사정사회 제공

10,000

협회 뱃지

10,000

 

교육신청 

게시글 하단 교육신청 버튼을 통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첨부파일 목록에 있는 이력서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교육신청 접수시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필히 기재)

교육비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8-420815 / 예금주 ;한국손해사정사회



신청마감 : 20150626() 18:00 (교육비 입금완료 기준) 



유의사항

1. 교육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등록한 후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손해사정사 2인이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무자격자 일경우, 법인대표와 대표손해사정사 2, 3명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4. 교육이수 후 금감원에 업등록 신청서류를 제출 하실 때 본회에 연락주시면, 그 때 수료증을 금감원에 발송하오니 참고바랍니다.(개인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음)

5. 금감원에 제출하실 이력서 작성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기명 날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충실히 작성하여 공란으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주소는 새주소(도로명주소)

- 사진은 칼라사진

- 등록기준지(도로명주소) 꼭 기입

등록기준지를 누락한 채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등록기준지를 확 인후 작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와 일반 주소는 서로 다르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최상단에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력서 본인서명 또는 도장 필수 기입

- 이력서 원본제출

6. 사전개업교육 신청시

금감원에 손해사정사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금감원에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분들 중에 사전개업교육을 신청하기 원한다면, 손해사정사 최종 합격증을 첨부하여 사전개업교육을 신청해주시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시 유의사항 (금감원 요청사항)

 

1. 영업용 재산목록은 반드시 제시된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무실약도 출력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지도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 중 업무범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업무(예로 부동산사업, 보험모집영업, 기타 사업) 등이 있으면 금감원 등록시 반려되어, 정관을 다시 수정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유념하셔서 정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업 등록신청후 유의사항 (금감원 요청사항)-첨부파일 참조

손해사정업 업무수행 시 보험관계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보험업법시행령 제92조 및 제97조에 의해 손해사정업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1주일 내 그 변경사항을 우리원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업자로 등록된 자는 1개월 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보험업법 시행령 제9398)

손해사정업등록 후 빠른 시일 내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요망 (fax 02-3145-7489)

 

전문업자의 대표적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업무수행 시 참조요망

 

등록사항 변경 : 사무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 영위종목, 고용 손해사정사, 등기상의 내용 변경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주일 내 신고하여야 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1, 6-12)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내용 확인서류, 손해사정업등록증 원본 제출

 

대표자 변경(법인)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기부등본, 이력서, 신분증사본, 전문업등록증 원본

등기상 임원변경시 : 전문업등록증만 제출 제외함

 

주소변경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법인:등기부등본), 전문업등록증 원본

 

상호변경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기부등본), 전문업등록증 원본

 

영위종목변경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기부등본), 전문업등록증 원본

 

기타 내용 변경 시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사실확인서

 

고용 손해사정사변경 시

손해사정사 변경신고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전문인등록증 사본 등

 

법인의 경우 고용 손해사정사가 2인 이상이며, 법인손해사정업자의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종별 손해사정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손해사정사가 상근하여야 함

 

[기 등록된 영위종목의 고용손해사정사 중 일부종목 고용손해사정사가 1명도 없게 되는 경우 동 종목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영위종목 변경을 하여야 함]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시

각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시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영위할 업무의 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동 사항의 신고를 요함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지점(사무소)현황, 등기부등본, 직원현황, 손해사정사변동신고서 등)

 

* 지점(사무소)현황 : 명칭, 설립일,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손해사정 영위종목, 지점장, 고용손해사정사,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손해배상보장금의 예탁(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금액 5백만원, 보험기간 최소 3년 이상, 만기는 항상 630일로 맞출 것) 기 제출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의 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험기간을 갱신하여야 하며, 증권 원본을 우리원에 재차 제출하여야 함

 

주소(연락처 포함)등 변경신고 누락으로 우리원과 연락 두절되고 동 손해배상보장금이 예탁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

 

 

업무폐지 등 신고시

: 업무폐지, 파산 등 기타의 사유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지 않게 는 경우 즉시 신고 필요

폐업등 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손해사정업 등록증 원본

 

한국손해사정사회홈페이지(www.kicaa.or.kr)손해사정사 구인구직게시판이 개설되어 있으니 참조 요망

 

개업(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특기사항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회(02-712-911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오시는 길

 

. 인스TV [()고시아카데미] :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215

전화 02)363-0606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5,6,7번 출구

시내버스

지선 5012, 5528

간선 571, 652, 653

시외버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7호선 고속터미널역 7호선 가산디지털역 하차

KTX 광명역 1호선 광명역 1호선 가산디지털역 하차

영등포역, 서울역 1호선 영등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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