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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자료

제목

[제3종대인독립손해사정사 업무규칙]

한손회 101-01 2001.11.23 제 정


2002. 1.23 1차 개정


2003.10.16 2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업무규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손해사정사회’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제3종 대인독립손해사정사(이하 ‘손해사정사’라 한다)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등] ①이 업무규칙은 법 제18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기타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으로부터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니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③손해사정사의 제2항에 의한 업무수행 범위 및 절차 등은 감독규정 제9-12조 내지 제9-21조 및 시행세칙 제6-16조 내지 제6-21조 그리고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④손해사정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업무 외에 세부사항은 이 업무규칙 및 업무세칙에 의한다.



제3조 [손해사정업무의 위임계약] ①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선임되어 손해사정업무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세칙 제6-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손해사정사는 업무의 위임계약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사무소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할 자의 요청에 의하여 장소를 달리할 수 있다.


③손해사정사는 업무의 위임계약 체결시 손해사정업무에 관하여 위임자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그 사실에 대해 위임자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손해사정업무 분석서를 위임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손해사정사는 위임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무 분석서의 내용중 업무의 일부만을 지정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4조 [손해사정업무의 수행 등] ①손해사정사는 감독규정 제9-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임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손해사정사는 감독규정 제9-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수임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손해사정 관계자료 제공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손해사정사는 시행세칙 제6-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의료기관 및 의사에게 사고당사자 신체상태의 자문을 요청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감정을 요청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고, 공정한 신체감정을 위하여 해당 보험회사에게 협조 요청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④손해사정사는 법․영․규칙 및 감독규정․시행세칙 등에 의하여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확인, 판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규정 제9-18조제2항 및 시행세칙 제6-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그 자격을 표시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손해사정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를 작성시 손해사정사회가 정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⑥손해사정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관련 증빙자료 및 서류 첨부)를 제출시 위임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고 해당 보험회사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⑦손해사정사는 감독규정 제9-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같은규정 제9-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정(관련자료 등 첨부)하거나 이미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서(관련자료 등 첨부)를 작성하여 보정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고 정당성 의견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보험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손해사정사는 해당보험회사로부터 감독규정 제9-2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⑨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법 제18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손해사정서의 내용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5조 [손해사정사의 설명의무] ①손해사정사는 법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해당 보험회사 및 위임자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사는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의 교부 및 고지하는 때에는 감독규정 제9-18조제3항 및 시행세칙 제6-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서의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보험회사 및 위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기타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③손해사정사는 감독규정 제9-2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정 및 재보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임자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감독규정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완료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각호의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및 위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 등] ①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 보수기준은 별표 2(금융감독원 승인 보수기준 : 손보 540-16565, 1993. 12. 23)와 같다.


②위임자가 금융감독원 승인 보수기준 제3조에 의하여 손해사정업무중 일부만을 지정, 위탁한 경우 그 보수기준은 별표 3(협회 보수기준 ; 한손회 111-01, 2001. 11. 16)과 같다. 이 경우 손해사정 보수는 업무내용별로 합산한 총금액이 제1항의 승인 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손해사정사는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완료하고 그 보수를 위임자에게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④손해사정사는 위임자가 해당 손해사정업무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정기간 연기 요청을 한 경우 위임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서명받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⑤손해사정사는 보수의 수령시 위임자에게 발급할 영수증(보수액 및 소요실비의 산출내역 등 기재)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보조인의 활용] 손해사정사는 감독규정 제9-15조 및 시행세칙 제6-21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의결 또는 이에 준하여 회원의 권리위임에 의한 임원회의 의결로 보조인의 활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분쟁조정 신청 등] ①위임자가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 결과(손해사정서와 내용 및 정정․보완 등 서류 포함)를 관련 증거자료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보험관련 분쟁조정을 신청시 손해사정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절차 안내


2. 분쟁조정의 신청서식 제공 및 안내


3. 금융감독원이 위임자에게 관련자료 등 보완 요구 및 의견 진술 요청시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


4. 위임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질문시 이에 대한 답변


5. 위임자가 기타 손해사정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②위임자가 소비자보호법령 등에 의하여 해당 관계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시 제1항을 준용한다.


③손해사정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우에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보수 외에 별도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 [금지사항]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1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행위


2. 감독규정 제9-14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규정의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3. 해당 보험회사와 손해보상금 또는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4. 손해사정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 그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5. 본 회 윤리강령에 현저히 벗어난 행위


 



제10조 [보험회사의 규정위반 등]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가 제규정의 위반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한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1. 법․영․규칙 및 감독규정․시행세칙,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규정 제9-2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감독규정 제9-21조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업무규칙 등 위반시 조치] ①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회의 회원으로 이 업무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법․영․규칙 및 감독규정․시행세칙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 임직원 및 손해사정업 주변 불법행위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손해사정사회에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사회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접수된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위법 부당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업무규칙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업무지침의 폐지] 이 업무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제3종 독립손해사정사의 업무지침(1998. 7. 1)은 2001년 11월 23일부로 폐지한다.


 


부 칙(2002. 1. 23)


제1조 [시행일] 이 업무규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업무규칙은 시행전 종전 업무규칙에 의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10. 16)


제1조 [시행일] 이 업무규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업무규칙은 시행전 종전 업무규칙에 의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및 별지목록





















별 표


서 식 명


관련규정


1


손해사정업무 분석서


제3조제3항


2


보험계약자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제6조제1항


3


제3종 대인독립손해사정사의 일부위탁업무 및 소요실비등

보수기준


제6조제2항













































별 지


서 식 명


관련규정


제1호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


제3조제1항


제2호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고지 및 확인서


제3조제3항


제3호


손해사정업무 수임통보서


제4조제1항


제4호


손해사정업무 관계자료제공 요청 서식


제4조제2항


제5호


자동차사고 당사자 신체상태에 대한 자문 요청 서식[의료기관]


제4조제3항 전단


제6호


자동차사고 당사자 신체상태의 감정의뢰 요청 서식[의료기관]


제4조제3항 후단


제7호


자동차사고 당사자 신체상태의 감정에 대한 협조 요청 서식

[보험회사]


제4조제3항


제8호


손해사정서 <표지>


제4조제5항


[첨부서식] 손해사정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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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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