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7월에 발행한 2004년 인사사고 손해사정관련자료집 내용 중 오판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1장 법원인정 기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중
   p17,   라. 차량 대 
경운기  
     추돌사고 /  과실율 20%  / 서울고법 87. 1
     판결요지 :  반대편 차량의 
불빛으로 시야가 가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한 사고로 경운기 과실(경운기 표지판 
미설치)
■ 제3장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표 중
  p29,  가. 후유장해등급별 한도금액 및 
적용기준
   상해 3급  한도금액  7,200만원 이 아닌 
"6,400만원" 임 (2001. 8.1~)
  p30,  나.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자배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관련)
   상해 3급  한도금액  7,200만원 이 
아닌 "6,400만원" 임 (2005. 2.22 
이전)
■ 제5장 기타 장해등급 기준 중
p109,  AMA기준 관절운동 정상각도 
    * 이미 수정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자료집 배포시 제공하였음
※ 기타 제공된 손해사정관련자료집 내용 중 오판된 사항이 있으면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712-9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