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7월에 발행한 2004년 인사사고 손해사정관련자료집 내용 중 오판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1장 법원인정 기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중
p17, 라. 차량 대
경운기
추돌사고 / 과실율 20% / 서울고법 87. 1
판결요지 : 반대편 차량의
불빛으로 시야가 가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한 사고로 경운기 과실(경운기 표지판
미설치)
■ 제3장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표 중
p29, 가. 후유장해등급별 한도금액 및
적용기준
상해 3급 한도금액 7,200만원 이 아닌
"6,400만원" 임 (2001. 8.1~)
p30, 나.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자배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관련)
상해 3급 한도금액 7,200만원 이
아닌 "6,400만원" 임 (2005. 2.22
이전)
■ 제5장 기타 장해등급 기준 중
p109, AMA기준 관절운동 정상각도
* 이미 수정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자료집 배포시 제공하였음
※ 기타 제공된 손해사정관련자료집 내용 중 오판된 사항이 있으면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712-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