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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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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인사사고 손해사정관련집 관련

2004. 7월에 발행한 2004년 인사사고 손해사정관련자료집 내용 중 오판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1장 법원인정 기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중


p17, 라. 차량 대 경운기
추돌사고 / 과실율 20% / 서울고법 87. 1
판결요지 : 반대편 차량의 불빛으로 시야가 가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한 사고로 경운기 과실(경운기 표지판 미설치)


■ 제3장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표 중


p29, 가. 후유장해등급별 한도금액 및 적용기준
상해 3급 한도금액 7,200만원 이 아닌 "6,400만원"(2001. 8.1~)


p30, 나.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자배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관련)
상해 3급 한도금액 7,200만원 이 아닌 "6,400만원"(2005. 2.22 이전)


■ 제5장 기타 장해등급 기준 중


p109, AMA기준 관절운동 정상각도
* 이미 수정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자료집 배포시 제공하였음


※ 기타 제공된 손해사정관련자료집 내용 중 오판된 사항이 있으면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712-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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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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